성범죄자 경비원취업 못한다

입력 2011-10-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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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강도나 절도,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들은 경비원 취업이 힘들어진다. 경비업체 허가 기준은 지금 보다 완화된다.

경찰청은 19일 정부 입법으로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해 다음주 초께 입법예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강·절도, 성범죄 또는 이를 기초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로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형 집행 또는 집행 유예·면제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경비원이나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성범죄자가 형 대신 치료 감호를 받아도 결격 사유로 규정했다.

개정법률안에는 경비업체 설립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앞으로 △경비 인력과 자본금, 시설, 장비 등을 갖추지 않은 곳 △결격 사유를 지닌 임원이 있는 경우 △취소 처분을 받은 법인으로서 처분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설립이 제한되고 나머지는 허가를 원칙으로 한다.

경찰청은 내주 초부터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시작한다. 이달 말이나 내달께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비원 결격 사유를 확대한 것은 직업 특성상 타인의 집의 안방까지 접근할 수 있어 강·절도나 성범죄 등 범죄에 대해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경비업체 허가 기준 완화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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