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학부모회 ‘지정기부금 재지정’ 요구 행정소송

입력 2011-10-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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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받지 못한 참교육학부모회가 18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거부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기한이 만료돼 재지정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정치활동 금지’ 부분을 충족하지 못해 추천할 수 없다며 신청서를 반려했고, 기재부는 주무 관청의 추천을 받지 못했다며 거부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참교육학부모회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를 지지한 것을 문제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부모회는 “교육감은 정무직이 아니고 우리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 지원금 없이 100% 회원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단체에 대해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을 거부해 기부금을 낸 회원에게 소득공제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시민단체 활동을 규제하고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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