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도장작업시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화

입력 2011-10-18 12: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모든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심사·확인 필수

앞으로 용접·도장작업을 하는 사업장도 유해·위험설비를 설치 및 이전, 변경할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심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유해·위험설비는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및 환기설비 등이다.

고용부는 모든 사업장이 이 같은 절차를 거쳐야하는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이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자동차 수리업 등에서의 용접, 연마 및 도장작업 등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종으로 새로 포함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는 산업재해율이 높은 업종이나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경우 해당 사업주가 공사 착공 15일 전에 동 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해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문기섭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기존에는 유해·위험설비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조업종만 제출했지만 앞으로 전 업종으로 확대되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북한 3차 오물 풍선 살포에 모든 부대 휴일에도 비상근무
  • 은행권 자영업자 연체율 ‘경고등’…11년만에 최고
  • '그알'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 피해자 전 여자친구…"돈 자랑하지 말랬는데"
  • MBTI가 다르면 노는 방식도 다를까?…E와 I가 주말을 보내는 법 [Z탐사대]
  •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국회 예산 협조부터 '난항' 전망
  • [송석주의 컷] 영화 ‘원더랜드’에 결여된 질문들
  • 1~4월 부가세 수입 40조 넘어 '역대 최대'…세수 펑크에 효자 등극
  • 정부, 9일 의협 집단휴진 예고에 총리 주재 대응방안 발표
  • 오늘의 상승종목

  • 06.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810,000
    • +0.1%
    • 이더리움
    • 5,191,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2.58%
    • 리플
    • 697
    • -0.99%
    • 솔라나
    • 223,000
    • -2.36%
    • 에이다
    • 613
    • -2.23%
    • 이오스
    • 994
    • -2.74%
    • 트론
    • 162
    • +1.89%
    • 스텔라루멘
    • 140
    • -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450
    • -3.29%
    • 체인링크
    • 22,590
    • -1.91%
    • 샌드박스
    • 581
    • -4.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