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학원에 수강료·6개 경비만 내면 된다

입력 2011-10-18 08: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학원 수강생들이 학원에 냈던 각종 경비항목이 대폭 줄게 된다.

학원들은 오는 26일부터 수강료 외 경비로 모의고사비ㆍ재료비ㆍ피복비ㆍ급식비ㆍ기숙사비ㆍ차량비 등 6가지만 징수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6가지였던 징수가능 경비 항목이 6가지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학원비를 교습비·기타경비 두 가지로 구분하고, 학원들이 공식 교습비와는 별도로 16개 항목에서 경비를 거뒀다.

학원이 걷을 수 있는 기타경비는 △외부 공인기관의 모의고사 응시에 드는 모의고사비 △음악ㆍ미술 등의 실습 수업 재료비 △유아 대상 학원의 피복비 △유아 대상 학원의 급식비 △기숙학원의 기숙사비 △학원 차량 운영에 드는 차량비로 제한된다.

입시학원이 받아온 교재비·보충수업비·자율학습비·문제출제비·논술(첨삭)지도비·온라인콘텐츠 사용비·학원 운영비용 등은 기타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학원들은 앞으로 교습비·6종의 기타경비를 시도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119,000
    • -1.17%
    • 이더리움
    • 4,264,000
    • -2.8%
    • 비트코인 캐시
    • 822,000
    • +0.86%
    • 리플
    • 2,814
    • -2.19%
    • 솔라나
    • 187,700
    • -2.14%
    • 에이다
    • 557
    • -3.8%
    • 트론
    • 416
    • -0.72%
    • 스텔라루멘
    • 318
    • -3.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30
    • -2.6%
    • 체인링크
    • 18,370
    • -4.92%
    • 샌드박스
    • 17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