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옥신각신’ 이번엔 ‘수사개시보고서 의무화’

입력 2011-10-1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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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나친 수사통제" 반발 예상

검찰이 수사지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때 `수사개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형사소송법 시행령 초안에 명시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그동안 수사활동을 사실상 개시한 후 자체 판단에 따라 내사종결하면 관련 기록을 검찰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개시보고서 의무화가 경찰의 자율적인 수사활동을 침해하고 지나친 통제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3항의 수사지휘에 관한 시행령(대통령령)' 초안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초안에는 수사개시보고서 작성 전이라도 △체포영장ㆍ압수수색 영장이나 허가서 신청 △현행범 긴급체포 △사건관계인 조사 △공공기관ㆍ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 조회 등을 하면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검찰의 지휘를 받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그동안 관행상 내사로 인정해 경찰에 자율에 맡겨온 수사활동 대부분을 수사의 범주에 포함해 검찰 지휘 하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검찰 초안은 다만 `사법경찰관은 범죄에 관한 신문 또는 출판물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는 특히 출처에 주의해 그 진상을 내사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사의 범위를 단순한 정보수집이나 탐문수사로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이밖에 초안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해 피의자를 특정하는 등 범죄혐의를 확인한 때는 지체없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피의자를 입건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입건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수사를 개시한 후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거나 공소를 제가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피의자를 입건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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