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상가 비리, 수십억 챙긴 임대사업자 구속

입력 2011-10-14 12: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4일 지하철 상가 사업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상가임대 사업체인 S사 전 대표 심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해 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하철 상가 사업권을 따내도록 서울메트로에 힘을 써주겠다며 관련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2004년 S사를 현 사장인 김모씨에게 넘겼으나 검찰은 S사 자금이 심씨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심씨가 현재도 S사의 실제 대표인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S사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점포를 낙찰받아 공식 임대료보다 약 2.5배 높은 가격으로 불법 재임대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S사의 비자금 조성 여부를 비롯해 김상돈 전 서울메트로 사장, 음성직 전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점포 입찰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도 수사 중이다.

한편 S사는 감사원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감사하면서 지하철 점포 상인의 계좌를 불법추적하는 등 무리한 감사를 벌였다며 지난 6월 한 시민단체를 통해 감사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중앙지검 형사5부는 S사의 고발을 각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비서진’ 이서진·김광규, 수발 강도 더 세졌다⋯"노예 근성 생겨"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190,000
    • +0.15%
    • 이더리움
    • 3,465,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367,000
    • -1.37%
    • 리플
    • 1,969
    • -0.35%
    • 솔라나
    • 146,600
    • +1.81%
    • 에이다
    • 290
    • -1.02%
    • 트론
    • 471
    • +1.29%
    • 스텔라루멘
    • 254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20
    • -1.41%
    • 체인링크
    • 16,270
    • +0.18%
    • 샌드박스
    • 50.93
    • +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