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공무원범죄 수사지휘권 두고 공방

입력 2011-10-1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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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이 공무원 범죄에 대한 수사 지휘 범위를 규정하는 대통령령 초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검찰과 법무부는 검사의 지휘 범위를 규정하는 대통령령 초안을 최근 국무총리실에 제출하면서 공무원 범죄는 검찰이 수사를 지휘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법무부는 공무원 범죄는 사안의 심각성과 국민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해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 이 같은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찰은 특정 사건에 전ㆍ현직 검사 및 검찰청 공무원이 포함돼 있을 경우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경찰 측 대통령령 초안에 담아 총리실에 13일 제출했다.

검사의 수사 지휘 범위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수사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사를 마친 이후에야 검찰이 지휘할 수 있도록 견제 장치를 둔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검ㆍ경 간 쟁점이 생길 때 중재를 맡기는 방안도 대통령령 초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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