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일리톨이 건강기능식품?”…과대광고 적발

입력 2011-10-1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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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유통업계가 자일리톨 껌의 효능을 부풀려 광고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리온, 롯데제과, 홈플러스 등 유명 제조·판매처에서 제품의 효능을 과대광고하다 식약청에 적발됐다. 이중 오리온과 JS유통은 지난 7일, 10일 각각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됐다.

오리온은 치태조절과 치은염 예방 및 항균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롯데제과는 제품에 사용된 자일리톨이 건강기능식품원료임을 강조해 일반 검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했고 홈플러스는 치주질환 예방 효과 등 대한치과의사협회 인증 광고 및 검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했다.

JS유통은 프라그(치면세균막) 형성을 감소시키며 구강내에서 산 생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충치예방효과가 탁월하다는 광고 및 세계 각국 치과의사협회 공식인증을 획득했다고 광고했다.

미국치과의사협회는 자일리톨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충치예방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밝힌바 있다. 자일리톨 검으로 충치예방 효과를 보려면 하루에 10.3g 이상을 씹을 걸 권유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자일리톨 껌의 자일리톨 함유량은 5~6g에 불과해 충치 효과를 보려면 하루 두갑 이상을 씹어야 한다.

이 의원은 “(작년말 기준) 자일리톨은 1200억 원대의 매출로 전체 2500억 원 검 시장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효능과 효과를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현실과 달리 충치 예방에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것”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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