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범죄 교사 절반은 ‘제자에게 범행’

입력 2011-10-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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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적발된 교원의 절반이 자신의 제자에게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7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58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 48.2%인 28명은 자신의 학교 학생에게 성추행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 중에는 교장이 7명이나 됐으며 교감도 1명 포함됐다.

학교별로 보면 △특수학교 교사 1명 △초등학교 교사 17명 △중학교 교사 16명 △고등학교 교사 24명이었고 파면되거나 해임된 32명을 제외한 26명은 정직과 감봉, 견책 등의 가벼운 징계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공립초등학교 교사는 2009년 5월 자신의 학교에 다니는 지적장애아동을 성추행했다가 올 2월에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됐다. 또 소속학교 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행정법원의 파면 취소 판결을 받고 2년 후 원래 학교로 돌아간 사례도 있었다.

김 의원은 “학교나 법원 할 것 없이 성범죄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번 ‘도가니’ 사태를 계기로 반드시 변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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