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방지’ 여경 전담팀 뜬다

입력 2011-10-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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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시설 인권 실태조사 착수…관련 법 개정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찰이 제2의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여성 경관으로만 구성된 성폭력 전담팀이 편성되고 원터치 SOS 시스템이 확대 운영된다.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각종 성폭력 등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도 진행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 치안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 여경으로만 전담팀 구성 24시간 운영=경찰은 우선 성폭력 피해자를 24시간 상시 체제로 조사하는 성폭력 전담조사팀을 편성해 운영키로 했다. 전담팀은 전국 경찰서 2개에서 4개 권역을 하나로 묶어 여경으로만 구성한다.

경찰은 전국 17개 지방청별로 내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1개 권역씩을 정해 전담조사팀을 시범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초등학생 위주로 제공돼 온 ‘원터치 SOS’ 서비스를 8만4313명에 이르는 19세 미만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이 서비스는 미리 신청한 사회적 약자가 간단한 신고만 하면 위치 추적을 통해 현장으로 경찰이 즉각 출동하는 방식이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사전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단축번호 1번을 112로 지정해 위급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와 위치정보를 활용해 위급시 인근지역의 순찰차량이 즉각 출동하게 된다.

◇ 장애인 생활시설 조사 착수=아울러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특수학교 등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에도 착수한다. 경찰은 이달 24일부터 내달 13일까지를 ‘실종 장애인 찾기 기간’으로 설정해 전국 977개 장애인 시설을 수색하고 성폭력 피해자 조사 때 수화가 가능한 장애인 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149개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인권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성폭력 사건 발견시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도 협조해 현재 장애인 교육기관 중 33%에만 배치된 ‘배움터 지킴이’를 확대하고 이달 중에는 전국 장애인 교육기관 종사자 8천600여명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 관련 전과자를 퇴출시킬 예정이다.

앞서 경찰과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 122만명에 대한 전과를 확인해 성범죄 전과자 11명을 해임한 바 있다.

◇ 증가하는 장애인 성폭력 방지 위한 법 개정 추진=처벌 수위 강화아울러 경찰은 법무부, 여성가족부 및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장애인 성폭력과 관련돼 문제가 돼 왔던 각종 법 조항 개정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는 장애인 성폭력의 꾸준한 증가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지난해 320건으로 2006년 대비 79%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발생한 건수만도 40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급증했다.

현재 관련 부처와 국회는 장애인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항거불능’ 조항을 삭제하고 공소시효를 폐지하며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을 장애인 복지시설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19세 미만에만 인정되는 국선변호인 선임 권한을 장애인에게 확대하고 경찰에게 증거보전신청권을 인정해 피해자의 법정출석 횟수를 줄이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검토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영화 를 계기로 장애인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성폭력 위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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