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흉기난동 50대 남성 검거

입력 2011-10-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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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찰서는 6일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임모(5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씨는 이날 오전 7시35분께 서울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을 출발한 전동차 안에서 맞은 편에 앉아있던 승객 이모(62)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이씨는 "맞은 편에 앉아있던 임씨가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일어나 내 쪽으로 다가와 칼을 휘두르길래 가방으로 겨우 막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임씨는 다음 역인 신대방삼거리역 승강장으로 신고를 받고 나온 역장 김모(51)씨의 무릎에도 상처를 입혔으나 다행히 이들 피해자의 상처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지하철로 출근중이던 영등포경찰서 대림파출소 소속 이정용(31) 순경은 지하철 구내 방송을 듣고 승강장으로 달려갔으며 몸싸움을 벌이던 역장 등과 함께 임씨를 제압, 현행범으로 관할 지구대로 인계했다.

경찰 조사결과 임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금천구의 한 병원에서 췌장파열 등으로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다가 이틀 전인 4일 병원을 무단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임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병원에 재입원하도록 했으며,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추후 임씨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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