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부지 국가가 직접 조사·정화 추진

입력 2011-10-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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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염부지에 대해 국가가 직접 조사 및 정화 작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국가가 토양오염 정화를 직접 추진하는 등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토양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가의 오염부지에 대한 정밀조사·정화 추진 강조 △환경부 장관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표토 침식현황을 조사·대책 마련 △위해성평가의 대상 확대 및 평가철차에 주민참여 보장 △토양환경평가 정밀하게 조사 △누출·유출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이하 벌금 부과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토양정화에 대한 국가의 역할 확대해 정화처리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 인프라가 구축되면 오염토양의 정화 및 정화된 토양의 활용촉진과 민간의 토양산업 참여 확대로 토양환경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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