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건보공단, 30대 주부는 일반검진서 제외시켜

입력 2011-10-06 12:41 수정 2011-10-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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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지 않는 30대 이하의 여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대상자 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문제라는 주장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시 제기됐다.

일반건강검진은 연령에 관계 없이 세대주와 직장가입자는 모두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세대원과 피부양자일 경우 만 4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원래 자궁경부암검진은 30세 이상의 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인 여성만 가능했으나 작년 국감에서 불평등 문제로 지목받아 올 7얼부터는 모든 여성이 자궁경부암 검사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30대 세대원과 피부양자는 여전히 일반검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건강검진 목표가 고혈압 및 당뇨병 등을 선행질환으로 하는 심·뇌혈관질환과 만성질환으로서 40세 이상에서 질환발견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특성에 기초해 검진 대상자 자격을 정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09년 1차 검진 결과 35~39세의 10%(10만명), 30~34세의 7%(7만3000명)가 고혈압과 당뇨병 질환 의심자로 2차 검진 대상자가 됐다. 40~44세의 12%가 2차 검진 대상자로 30대 이하의 수치가 크게 낮은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건강검진 전체 사업비는 3480억원이다. 30대 가운데 일반 검진에서 제외된 324만명에 대한 추가검진비는 86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사업비의 2.5%에 불과하다.

작년에 이 문제를 지적한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전 연령의 세대주, 40세 이상의 세대원으로 구분해 건강검진 대상자를 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검진대상자 규정의 ‘40세 이상’을 ‘30세 이상’으로 개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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