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방지위한 '사회복지 투명성·인권 강화 위원회' 개최

입력 2011-10-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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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인화학교 장애인 성폭행 사건으로 문제가 된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 및 인권침해 근절 방안을 위해 ‘사회복지 투명성·인권 강화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과 인권보호에 관심을 가져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장애인 인권단체, 시설 단체, 담당공무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6일 1차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수시 개최된다. 이후 사회복지시설 투명성과 인권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및 법령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설운영 투명화 방안에는 200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공익이사제도 △불법행위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시설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논의된다.

인권강화 방안은 △성폭력범죄자의 시설취업제한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운영 △인권침해사례 모니터링제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는 광주인화학교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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