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대학 후보’ 명신대, 교과부 상대 소송

입력 2011-10-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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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의 명신대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학교를 폐쇄 절차를 밟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전남 순천에 위치한 명신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신명학원은 교과부를 상대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 및 학교폐쇄 계고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학교법인 측은 소장에서 “현재 충실한 학사운영을 하고 있고 정당한 시정요구 사항은 이행하고 있다"며 "교과부의 처분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올해 명신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설립인가 당시 부실과 비리가 무더기로 드러나자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도록 지난달 1·2차 계고한 바 있다. 명신대는 또 교과부가 최근 발표한 17개 대출한도 제한 대학(최소대출 그룹)에 포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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