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 분뇨수집업자 폐업 지원

입력 2011-10-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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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원범위 규정 위해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분뇨수집 및 운반업자가 폐업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분뇨수집·운반업자들이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대체사업 주선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지난 4월6일)돼 이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범위를 정하기 위해 하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 제도를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폐업지원 범위를 ‘하수도정비계획에 따른 하수관거를 정비해 분뇨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 규정했다.

이로 인해 분뇨수거물량이 줄어들어 수입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뇨수집·운반업자의 경영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폐업지원 및 대체사업의 주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지원방법 등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는 단순관리 위탁(5년 이내)과 복합관리 위탁(5년 이상 20년 이내)으로 구분해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위탁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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