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바흐 고장 1억 배상하라”

입력 2011-10-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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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벤츠사가 자랑하는 최고급 자동차 ‘마이바흐’의 갑작스런 고장으로 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화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근 부장판사)는 K건설이 S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자동차는 9400만원을 K건설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연이자를 합하면 배상액은 1억원에 이른다.

마이바흐 고장으로 K건설이 1억원의 배상을 받게되기 까지의 사연은 이렇다.

지난 2009년 7월 중견 건설업체 K사 대표 A씨는 자신의 애마 ‘마이바흐’의 갑작스런 고장으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시내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중 갑자기 시동이 꺼지고 에어백이 터졌다. 이어 계기판 점멸등이 손도 대지 않았는데 켜지고 앞 유리창에서는 워셔액이 뿜어져나왔다. 구입한지 2년도 되지 않은 최고급 자동차 ‘마이바흐’에게 어울리지 않는 고장이었다.

이 차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배우 배용준 등이 즐겨 타는 자동차로 유명하다.

A씨는 갑작스런 고장에 차량을 구입했던 S자동차에 원인 규명과 조치를 요구하며 즉각 항의했다. S사는 일단 차량을 회수해 벤츠에 사고 조사를 의뢰했고, 두 달이 지난 뒤 외부업체에서 장착한 내비게이션으로 인한 배선 손상이 고장 원인이기 때문에 보증수리를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S자동차는 수리를 하지 않은 채 결국 내비개이션을 설치한 업자와 법정공방을 벌였고, 문제의 마이바흐는 1년 여 동안 차고 신세를 졌다. 고장이 난 지 11개월이 지난 후에야 차량을 가져가라고 통보했지만 K건설은 S자동차에 소송을 냈다. 수리 지연으로 승용차를 사용하지 못했으니 하루 렌트비 160만원의 비율로 5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었다.

법원은 K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K건설이 이 자동차를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것은 고장 책임소재를 두고 S자동차가 내비게이션 업자와 법적 분쟁을 벌였기 때문”이라며 “S자동차는 K건설 쪽 책임으로 지연된 기간을 제외하고 10개월간 차량을 방치해 생긴 성능감소 손해와 교환가치(중고가) 감소분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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