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남 빼고 상속, 녹십자 창업주 유언 유효"

입력 2011-10-04 10: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들과 어머니가 상속과 관련해 소송전을 벌이게 했던 고(故) 허영섭 녹십자 전 회장의 유언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이경춘 부장판사)는 4일 고 허 전 회장의 장남인 성수(41)씨가 자신을 제외한 다른 가족과 복지재단에 재산을 나눠주도록 한 부친의 유언이 무효라며 어머니 정모(65)씨 등을 상대로 낸 유언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녹십자 창업주인 고 허 전 회장은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2008년 11월 병원 내에서 유언공증절차를 통해 `소유한 주식을 녹십자가 운영하는 복지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부인과 차남, 삼남에게 나눠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다.

수증자에서 제외된 장남은 `아버지가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 주도 하에 일방적으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어머니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유언이 허 전 회장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468,000
    • -1.66%
    • 이더리움
    • 4,211,000
    • -4.21%
    • 비트코인 캐시
    • 815,000
    • -0.06%
    • 리플
    • 2,776
    • -3.14%
    • 솔라나
    • 182,800
    • -4.54%
    • 에이다
    • 546
    • -5.37%
    • 트론
    • 417
    • +0%
    • 스텔라루멘
    • 313
    • -4.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30
    • -5.38%
    • 체인링크
    • 18,180
    • -5.71%
    • 샌드박스
    • 171
    • -4.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