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금융자산 찾아가세요”

입력 2011-09-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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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사망자들의 금융자산을 찾아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1998년부터 제공한 이 서비스는 그동안의 운영성과에도 불구하고 약 5000억원 등 거액의 상속재산이 금융회사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는 등 아직까지 일반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조회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

이 서비스는 2011년 상반기중 서비스 이용실적은 2만449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9% 증가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0년의 경우 사망자 25만5403명 중 17.6%만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5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상속자산이 정당한 상속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채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금융회사가 거래자의 사망사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고 금융실명거래법 등 법적 제한 등에 따라 능동적으로 상속인에게 관련 정보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이 더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상속인의 인출이 없을 경우 사망자 금융자산은 5년 등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휴면계좌로 존치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다양한 대국민 홍보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사망신고시 행정기관에서 상속인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발간 주민홍보물을 통한 상속인 조회서비스도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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