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회원 전 대표 징역 10년·벌금 43억원 구형

입력 2011-09-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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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 ‘허위 감자설’ 유포로 구속된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10년 구형과 벌금 43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10부(부장판사 조경란)의 심리로 열린 유 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다. 검찰은 아울러 외환은행에게는 벌금 453억2472만원, 추징금 123억7000억원을, LSF에 대해서는 벌금 354억6720만원, 추징금 100억원2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오전 10시 40분에 시작된 이날 결심 공판은 검찰측이 유 전 대표의 피고 신분을 ‘외환은행 대표자’로 고소장을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시작된 오전 결심공판에서는 피샨 플라바니자이아 전 씨티그룹 관계자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변호인 측은 플라바니자이아는 씨티그룹마켓증권(CGM)이 외환카드 처리방안을 담은 ‘프로젝트 스콰이어’ 자료에 대한 질문을 했다. CGM은 당시 외환카드 처리 방안으로 처산, 추가지원에 따른 현상유지, 합병 등의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GM은 외환카드 부실자산에 대해 1조1700억원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고 분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후 결심 공판에 증인으로는 웨커 전 행장이 참석했다. 웨커 행장은 2003년 당시 한국의 신용카드사들이 무분별한 대출로 부실이 유발됐다는 것에 긍정하면서 “외환카드도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으로 2003년에 연체율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또한 “(외환카드는) 2003년 2분기 당시 연체가 발생해 대환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장부상에 정상처리하기 위해 다시 대환해야하는 재대환을 하는 상황이었다”며 “가장 어려웠던 것은 재연체 계정이었는데 거치식 대환으로 전환해 2003년 말까지였던게 2004년 2분기까지 연기됐다” 말했다.

끝으로 유 전 대표는 최후 변론을 통해 “꿈에도 불법 행위에 가담했을 거라곤 생각해본적이 없었다”며 “법에도 인정과 관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꼼꼼하게 살펴본 후 관용을 베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 선고는 다음달 6일 오후 2시에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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