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차만별 ‘임플란트 값’ 소비자 혼란

입력 2011-08-25 10:57 수정 2011-08-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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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대에서 200만원대까지 제각각…동일한 재료인데 의사 따라 값 달라

서울 구로구에 살고 있는 회사원 A씨(31·남)는 임플란트에 대한 얘기를 꺼내자 한숨부터 내쉬었다. “보험적용도 되지 않는데 100만원을 훌쩍 넘는 임플란트 가격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하소연이다. 그는 “최근 치과의사들끼리 임플란트 가격을 놓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가격이 많이 낮아져으면 좋겠”거 했다.

임플란트 가격이 수상하다. 치과마다 적게는 80만원대부터 비싸게는 200만원대까지 천차만별이다. 더욱이 취재결과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가 기형적이다. 원재료 가격과 상관없이 의사 개인의 능력에 따라, 혹은 병원의 서비스질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수도권 대형병원 관계자는 “원재료에 따라 임플란트 가격이 달라지지 않는다. 똑같은 제품으로 진료를 받아도 해당 병원 의사의 경험과 의료서비스 등에 따라 가격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객관적인 근거로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또 비싼 가격을 유지하는 치과병원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인하요인이 발생해도 가격을 내리지 않는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치과병원 관계자는 “치과들이 기득권을 버리면 충분히 가격을 내릴 수 있음에도 우월의식 같은 것 때문에 기존 가격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전했다. 가격을 내리게 되면 의사 스스로 능력이 떨어지거나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환자가 의사의 능력이나 의료서비스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임플란트는 비급여로 지정돼 있어 보험혜택이 없어 환자가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

천차만별인 가격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보니 당국도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임플란트 제조회사들이 담합해 병원에 제공할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의료 서비스와 의사의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치과 자체서 책정하는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치과마다 가격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모든 의료기관이 일괄적으로 진료비를 낮춰 통일하는 것이 오히려 담합으로 비춰질 수 있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A씨는 “병원에서도 가급적 임플란트 치료를 유도하고 있고, 임플란트 시술 환자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천차만별인 가격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임플란트는 필수진료에 해당하지 않고 이미 정해진 규칙상 현재로서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정부당국이 손 놓고 있는 사이 치과병원들의 이기주의로 환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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