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감사 ‘불법행위’ 책임 엄격히 묻는다

입력 2011-08-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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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 검사 선진화 방안 마련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대주주의 부당한 경영간섭이나 부당거래 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형 금융회사와 중소형 금융회사의 검사를 차별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회사 검사의 실효성과 전문성 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검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대형 금융회사와 중소형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차별화하기로 했다.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시스템리스크 차원의 건전성감독과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키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 매년 하던 종합검사 주기를 2~3년마다 한 번씩으로 줄여 피검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대신 상시 감시를 강화해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신속히 검사반을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을 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자체감사 계획과 감사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내부통제 및 감사의 역할이 취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감사가 중대한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했을 경우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또 과도한 금리와 수수료,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부당행위 등 소비자보호 관련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부정대출과 특별이익 제공 등 불건전영업행위와 과당경쟁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해킹사고 등 사회적 이슈가 된 중요검사의 경우에는 조치 내용이 확정도는 대로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내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는 금융위원회에 건의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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