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금품을 제공한 사람, 더 큰 불이익을 받는다”

입력 2011-08-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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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국세청장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앞으로 비리직원은 예외없이 징계하고 탈세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더 큰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 청장은 기관보고를 통해 “부산2저축은행 세무조사 과정에서 직원 3명이 세금을 축소하면서 금품을 수수해 구속된 것은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연고주의 타파를 위해 교차 세무조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무조사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변화를 통해 직원 스스로 청렴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자율적인 청렴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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