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횡령 부동산개발업자 기소

입력 2011-08-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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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100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유용한 부동산개발업자 전모(4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05년부터 경기도 안성시 가사동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며 사업자금으로 보관 중이던 136억원을 캄보디아·베트남 등 해외 부동산사업 투자나 개인 용도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당시 안성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대한전선과 대한전선 관계사인 삼양금속으로부터 총 278억원을 빌리고, 삼양금속의 지급보증으로 상호저축은행 등에서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으로 609억원을 추가로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대한전선 측이 전씨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준 경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한편 전씨는 횡령액 가운데 33억원 상당은 건강검진 전문 의료기관 설립에 투자한 뒤 의사 박모(50)씨를 내세워 병원을 운영한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 5월 시중은행에서 병원 운영경비를 대출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질적인 병원 운영자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신용보증기금에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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