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 활성화 증권株 영향은

입력 2011-07-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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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론자 “자본시장 대형화 기틀 마련”

신중론자 “무리한 증자 시도시 역효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증권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긍정론자들은 금융당국 규제 완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대형화가 본격화되면서 주가 역시 오름세를 이어갈 것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신중론자들은 제도의 실효성이 없고 개정안 효과 가시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그 영향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권업종지수는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한주간 6.54% 상승하며 같은기간 코스피상승률 2.07%를 3배이상 상회했다. 2분기 실적악화 우려감에 이달 초 부터 약 3주간 1.41% 하락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종목별로는 일주일간 우리투자증권이 12.42% 급등하며 2만원대에 바짝 다가선 가운데 대우증권(6.90%), 삼성증권(6.87%), 미래에셋증권(6.35%), 동양종금증권(5.89%), 현대증권(4.41%) 등이 동반 상승했다.

지난 27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IB(투자은행)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투심을 자극했다.

박윤영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자본시장의 대형화가 "법 개정 이후 업무 범위 확대 추이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침체돼 있는 증권주들의 전반적인 재평가(Re-ratong)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대형 IB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기준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으로 결정되면서 대형사들에게 더 큰 수혜가 갈 것이란 설명이다.

정보승 한화증권 연구원은 “시장 활성화 과정에서 대형사의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기준에 당장 미치지 못하지만 가장 근접한 삼성, 대우, 우리투자증권 등이 새로운 영역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임을 감안하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종합금융투자회사 수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프라임브로커리지와 이를 바탕으로 둔 헤지펀드의 성장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것이란 설명이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 6월 헤지펀드 법안이 통과되고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헤지펀드의 성장을 유도하는 데에는 적지않은 규제가 남아있다”라며 “증권사가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리지 업무 등을 통해 얻는 수익이 가시화되는 데 상당기간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자기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무리하게 증자에 나설경우 오히려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은 “낮은 자기자본이익률(ROE)에 따라 증권사의 자본효율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무리한 증자가 실시될 경우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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