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광고 인권침해”

입력 2011-07-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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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무상급식 반대 정책광고를 내면서 합성한 아동의 반나체 사진을 신문에 실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고 이를 일간지에 게재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김모(49)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아동과 보호자의 자기 결정권과 인격 형성권 등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시는 “피해 아동의 보호자에게 직접 동의를 구한 적은 없으나 초상권이 해결된 사진을 사용했으며 다른 나라의 아동 이미지 활용 광고 사례와 비교해 노출 수위가 낮고 잔인성이나 혐오성도 없는 등 매우 완화된 형태의 이미지이므로 인격권 침해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판인 명예는 기본권을 가진 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며, 특히 정치적 견해는 개인의 명예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특정 정치적 견해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는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아동복지법’이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내법과 국제 인권법은 ‘아동 이익의 최우선 고려 원칙’을 천명하면서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 명예 등 인격권에 대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을 규정하고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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