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성과급' 갈등 심화

입력 2011-07-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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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일부 교원단체의 학교별 성과급제 거부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갈등이 우려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24일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다시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고 말했다.

교과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학교별 성과급제는 각 학교를 S(30%)ㆍA(40%)ㆍB(30%) 등급으로 평가하고 나서 기존 교원 성과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시 교육청은 이달 초 개인별로는 최상위인 S등급에 43만여원, A등급 28만여원, B등급 14만여원 등 모두 45억원 가량을 지급했다.

하지만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 제도가 학교별 등급화와 서열화, 지역별, 학교별 격차 심화, 낙인효과 등 부작용이 큰 만큼 27일 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납투쟁 등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지부는 3천여 전교조 소속 교사로부터 7억-8억원 가량을 이미 반납받았다고 말했다.

광주지부는 시 교육청이 성과급 반납을 받지 않으면 개인별 소득세와 사회적 장학기금(5만원)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균등분배 할 계획이다.

이는 사실상 학교별 성과급제의 시행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어서 교과부 등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과부는 성과급 반납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므로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며 내년에는 교원성과급 비율을 학교별 성과급의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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