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이용하면 인지액 10% 감면

입력 2011-07-2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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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 소장 제출시 인지액이 10% 줄어든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전국 법원 민사소송에 도입된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지액을 10% 감경하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지난 18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소장 뿐 아니라 항소장, 반소장, 청구변경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서 등을 제출할 때도 통상의 인지액에서 10% 감경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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