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방과후학교 학교장 자율 운영 지침 시행

입력 2011-07-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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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앞으로 교과부 지침을 기준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방과후학교의 편성·운영에 학교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운영 기본지침'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 교과와 교과외 영역을 구분해 권장 비율을 정하고 자유수강권을 활용한 수강에서도 교과외 프로그램 비율을 제시해 일선 학교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다.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방과후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유수강권을 이용할 때에는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의 구분 없이 학생이 희망하는 강좌를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위임한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사교육 수요를 분석,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방식이다.

교과부는 "지침 시행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다양하고 질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교 교육 기능을 보완하면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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