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업참여 철도노조원 직위해제는 위법"

입력 2011-07-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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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파업에 참가했다가 직위해제된 강모씨 등 전국철도노조 조합원 52명이 "직위해제를 정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 등이 직위해제처분 당시 파업준비 및 참가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이 전면파업을 준비하려고 과도한 시간을 들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참가인(한국철도공사)은 전면파업 종료 후 조합원들이 극도의 흥분과 피로상태에서 업무에 복귀했을 때 열차 안전운행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미리 단정해 파업에 참가하는 조합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이 소속된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와의 임금ㆍ단체협상이 결렬되자 2009년11월 총파업을 벌였으며, 공사는 파업에 참가한 강씨 등에 4∼18일 간의 직위해제 처분을 했다.

이에 강씨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직위해제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됐으며, 지난해 8월에는 중노위가 이들의 재심신청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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