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 퇴출위해 직접시공제 30억→50억 확대

입력 2011-05-23 11:00 수정 2011-05-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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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의무제도 대상 공사가 공사예정금액 3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페이퍼 컴퍼니 등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자가 일괄 하도급 등 편법을 통해 부실시공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현금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금액을 감액하기로 하거나 선급금을 준다는 핑계로 기성금을 미지급하는 행위 등이 부당특약으로 분류돼 영업정지 등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발표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우선 개정안은 하도급 업체의 권리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사회보험료 미보험, 하자담보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미조정 등에서 추가로 규정키로 했다.

특히 하도급대금의 현금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금액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미지급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등을 부당유형 추가키로 했다.

아울러 원도급자가 동일한 건설업자와 시공계약과 제작.납품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에는 1건의 하도급계약으로 간주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는 편법적인 저가 하도급에 대한 발주자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키로 했다.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 회사채평가에서 A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로 명확히 했다.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동반성장을 강화키로 했다.

하도급 관련 정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률,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지급기한, 지급횟수, 선급금 등 하도급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더불어 현재 시.도에 위임돼 시.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등록업무를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 사업자단체 등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페이퍼 컴퍼니의 퇴출을 유도하는 정책도 내놨다. 시공능력 없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일괄 하도급 등 편법을 통해 부실시공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현행 직접시공의무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직접시공 의무 대상공사를 공사예정금액 3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하고, 직접시공비율을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억원 미만 공사 50% 이상, 3억원 이상~30억원 미만 공사 30% 이상,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 10% 이상이 적용된다.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도 신설키로 했다. 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되는 복합공사이나 예외적으로 전문건설업자의 도급이 가능한 소규모 공사의 범위를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공사로 규정키로 했다.

단 필요성 여부는 발주자가 공종간 연계성 정도, 현장 제작.설치 비중, 공사가 안전.교통.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키로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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