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9억 재산 보유자, 건보 무임승차 못해

입력 2011-04-2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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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마련

7월부터 자산이 9억원 이상 재산 보유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고액자산가 피부양자 제외 기준과 보험료 부과 상한선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달 입법예고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으면서도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고액 재산가를 골라내 보험료를 낸다.

그동안은 같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과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해온 사람 중 재산이 9억원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20세 미만,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등록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고액재산가로 분류돼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인원은 약 1만800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월평균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연간 건보료 수입이 48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할 고액 재산가 분류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7억에서 9억원까지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심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그 규모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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