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입력 2011-04-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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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담금제도개선 방안 의결·확정

시설물이 도심에 있느냐 부도심에 있느냐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수준을 달리하도록 하는 등 부담금 제도 개선안이 서서히 틀을 잡아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94개, 14조5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세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일반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데 반해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에게 부과된다.

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부담금운용평가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부담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실익이 부족한 부담금은 폐지된다.

정부는 기반시설설치비용부담금(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시설부담금을 일부 폐지할 계획이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속하지 않지만 부담금과 성격이 비슷한 연안정비사업원인자부담금, 공항시설파손자부담금, 교통안전시설부담금은 현실상황에 맞춰 의무이행방식으로 법이 개정된다.

의무이행방식은 비용을 정부에 제출하는 방식이 아닌 직접 행위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가령 부담금제도하에서는 신호등을 훼손했다면 부담금을 내고 정부가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파손자가 보험 처리 등으로 직접 신호등을 복구하는 등 행위로 보상을 한다. 때문에 정부는 이를 고려해 교통안전시설부담금은 부담금제도가 아닌 의무이행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유사부담금 중 하나인 연안정비사업원인자부담금은 폐지된다.

정부는 또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교통유발부담금, 개발부담금, 집단에너지공급시설건설비용부담금은 납부자간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우려에 따라 산정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대상시설물의 입지가 도심이냐 부도심이냐 등에 따라 교통유발 정도가 달라지는 점 때문에 산정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부과목적과 사용용도가 불일치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부담금인 해양생태게보전협력금, 해양환경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개발부담금, 방제분담금,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은 재정운용체계와 회계기준 등이 개선된다.

이밖에도 부당한 부담금 부과에 대한 납부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통지,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 건설관련 부담금은 통합 징수되거나 통페합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담금 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부담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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