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銀 금품 수수 금감원 간부 체포

입력 2011-04-26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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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특수부는 25일 보해저축은행 관리ㆍ감독 과정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로 금융감독원 2급 검사역 정모씨를 체포했다.

금감원 저축은행 서비스국에서 저축은행 관리업무를 맡은 정씨는 최근 영업정지된 보해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선처해달라'는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해저축은행의 불법ㆍ부실 대출을 수사하다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정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더욱이 정씨는 지난 3월 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에 대한 합동수사팀이 꾸려졌을 때 금감원에서 파견돼 보해저축은행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에 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로서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됐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대검과 금감원, 예금보험공사가 함께 수사팀을 꾸릴때 금감원으로부터 정씨가 파견된 것은 맞다"며 "그러나 파견될 직원은 금감원이 결정했을뿐 검찰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보해저축은행의 불법대출을 묵인하는 대가로 정씨가 돈을 받았는지,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돼 수사기밀을 은행 측에 유출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그룹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개인비리 혐의로 금감원 부산지원 수석조사역(3급) 최모씨를 구속한 바 있어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금감원을 조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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