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기, 日전자업체 무라타 특허소송 '승소'

입력 2011-04-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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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기가 일본 전자업체인 무라타사와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삼성전기는 24일 무라타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무라타는 지난 2009년 ITC에 삼성전기가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제조부문 특허를 침해했다며 모두 4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에는 구조 관련 소송 1건을 취하한 바 있다.

삼성전기는 "해당 3건 중 나머지 2건은 이미 지난 2월 비침해로 결론났기에 이번으로 3건 모두에서 삼성전기의 특허 침해사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온 셈"이라며 ITC의 최종 판결을 환영하고는 무라타의 항소 여부를 지켜본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무라타는 ITC의 최종 판정 이후 60일 이내에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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