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진 판정 등 33개 사무 시ㆍ도 이양

입력 2011-04-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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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23일 구제역 검사시료 채취와 검사시료 정밀검사기능을 시ㆍ도와 국가가 공동 수행토록 하는 등 10개 기능 33개 사무를 시ㆍ도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무의 경우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한 해제허용총량 이내에서 지방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공급관련 입주자 모집시기와 조건, 모집절차 등에 관한 사무와 산림기술자 자격관리, 종묘생산업자가 생산한 산림용 종자와 묘목의 조사와 검사, 조치 명령권,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점검 의무, 국가문화재와 관련한 경미한 허가권한 등도 이양된다.

시ㆍ도에 대한 권한 이양은 22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확정됐으며 앞으로 해당 부처 통보와 관련 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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