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 임원구속...불법대출 혐의

입력 2011-04-21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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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20일 친동생에게 거액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이 은행 전직 임원 이모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2005~2008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사업에 대한 컨설팅비 명목으로 자신의 친동생에게 22억여원을 무단 지급하고, 동생이 부동산을 매입해 건물을 짓는 데 32억여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은행 대주주인 신삼길 명예회장과 공모해 담보나 신용이 없는 대출 신청자에게 수백억원을 부실 대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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