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공원 제한적 이용료 부과 검토

입력 2011-04-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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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을 비롯한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탐방객 급증으로 환경훼손 사례가 늘어나자 제한적으로 이용료를 물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연만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20일 “2007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한 이후 탐방객 급증으로 인해 생태적인 훼손이 이뤄지고 있어 일부 시설이나 탐방 서비스 등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그러나 “시행한 지 4년 된 입장료 폐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당초 취지를 고려해 징수 부활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제한적 이용료 부과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자연공원 관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위해 이달 한국생태복원학회에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밝혔다.

공원내 보호지역 등을 예약을 통해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공원을 둘러보는 서비스 등에 대해 일정한 이용료를 부과하는 등 공원 이용 특정 수익자에 부담을 지우는 방법과 훼손이 심한 공원지역 휴식년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집중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연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원 이용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에 개선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일부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생태보전을 위한 입장료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 국립공원연구원이 지난해 북한산국립공원 내 계곡 20곳과 습지 1곳을 조사한 결과, 서식하는 민물고기가 버들치, 피라미, 꺽지 등 8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인근에 있는 북한산의 물고기종은 20~30종에 이르는 지리산이나 속리산 등보다 그동안에도 다양성이 떨어졌으나 탐방객이 급증하면서 더욱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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