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항체 형성됐어도 구제역 감염 가능”

입력 2011-04-18 13:44 수정 2011-04-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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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북 영천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재발한 것과 관련, 백신접종 후에 항체가 생겼어도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오전 백신접종 후 항체가 생긴 개체라 할지라도 항체생성과 면역력과는 별개의 문제라 간헐적으로 구제역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제역이 발생한 돼지의 매몰을 완료했고 발생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져 과거와 같이 주변으로 확산될 가능성의 극히 낮다고 판단, 위기경보는 그대로 ‘주의’단계를 유지키로 했다.

이상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백신접종이 완료됐어도 일부개체에서는 항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항체가 생겼더라도 구제역에 감염될 수 있다”며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백신 접종이 이뤄진 혈청형 O형으로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이 아니기 때문에 위기경보는 그대로 ‘주의’단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어 “돼지의 경우 분만 3~4주 전이 백신접종의 적기이지만 시행된 예방접종은 일률적으로 이뤄진 긴급접종이기 때문에 최적의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으로 전국의 가축질병을 주시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계속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소독 등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7일 경북 영천 돼지 농장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신고가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 검사 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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