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식재료 원산지 학교운영위 심의 거쳐야

입력 2011-04-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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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안전관리 대책 시행

앞으로 학교급식 식재료의 원산지와 품질등급이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이같은 내용의 학교급식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교과부는 최근 5년간 학교 식중독 사고가 연평균 49건 발생했으나 2013년까지 연간 25건 이내로 줄이기로 하고 다각적인 학교급식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우선 식재료의 원산지와 품질등급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전문가인 영양사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원산지와 위생상태 등 품질을 확인・검수하고 원산지를 표시한 식단표는 가정에 통보,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농축수산물 등 전반적인 식재료 값 상승으로 인해 급식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체식품 사용과 특정품목 급식횟수 조정 등 탄력적으로 식단을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성장기 학생들에 필요한 영양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준수도 강조할 예정이다.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 식재료 구매시 수의계약 억제와 비대면 전자조달 확대, 공동구매.계약재배와 생산자단체 직거래 등을 통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15일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교급식담당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매년 학교급식 개선대책 추진상황 점검・평가를 통해 우수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및 유공자에 대해 표창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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