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까지 나선 ‘약값 리베이트’ 뿌리 뽑힐까

입력 2011-04-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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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도 공조…제약업계, “지켜 볼 일” 회의적 반응

정부는 지난해 11월 리베이트를 건네는 제약사나 도매상 쪽은 물론, 받는 병원, 의사 등에 대해서도 처벌한다는 쌍벌제를 도입하면서 리베이트 척결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쌍벌제 시행 6개월여를 맞은 현재 리베이트 척결은커녕 정부의 이 같은 제도를 비웃는 듯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실제로 복지부에는 현재 쌍벌제 실시 이후 리베이트 관련 제보가 100여건 접수돼 있다.

이러자 정부는 검찰까지 끌어 들여 다시 한 번 범정부차원의 대대적인 리베이트 단속을 천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5일 법무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식약청 등 5개 부처와 함께 공동으로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시작하면서 특히 검찰에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검찰에 리베이트와 관련해 전담수사반이 꾸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담수사반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2부 부상검사를 반장으로 특수부 출신 검사까지 포함시켰다.

조사 방식은 이렇다. 식약청,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이 제보를 통해 들어온 신고를 1차 조사하고, 불법리베이트로 의심되면 복지부와 검찰은 2차 개별 수사에 착수한다.

불법리베이트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마지막으로 국세청이 해당 제약사에 대한 세무 조사에 착수한다. 그야말로 범정부차원의 입체적인 조사 활동이다.

하지만 이런 수사행태에 대해 제약업계는 실효성에 있어 시큰둥한 반응이다.

쌍벌제 시행 이후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신고에만 의존하다 보면 조사는 분명 한계점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제약사 한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 이후 정부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대부분의 수사가 제보로 시작된다는 점을 볼 때 보복이 두려워 제약업계와 도매상 등이 의료진을 상대로 제보 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약사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카드를 이용해 리베이틀 제공할 경우, 리베이트 규명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리베이트 방식은 어떻게 든 진화할 것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종 수법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들의 요구도 쉽게 뿌리 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대형제약사 한 영업사원은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일부 의사들은 세미나와 학술 대회를 나갈 때면 관광 목적의 해외여행 경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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