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시작부터 혼선ㆍ갈등

입력 2011-04-04 11:04 수정 2011-04-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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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원칙대응…한국GM은 편법으로 모면

한국GM이 노조 전임자 81명의 임금을 '가산상여금' 인상으로 대체해 타임오프 정책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현대차는 전임자 234명에 대해 무급휴직 발령을 내는 등 원칙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나서고 있다. 이로인해 노조와 타임오프를 사이에 둔 양사의 엇갈린 행보가 자동차업계는 물론 재계와 노동계 전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GM 노사는 기존 노조관련 업무에 담당하는 전임자 81명의 임금을 특별상여금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보전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간 타임오프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보로 여겨져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GM 노사는 최근 타임오프 관련 특별교섭을 갖고 가산상여금 지급기준을 기존의 30시간에서 39.2시간으로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이를 통해 얻어진 임금인상분을 바탕으로 기존 조합비 비율을 1%에서 3.3%로 인상했다. 늘어난 조합비 가운데 51억여원을 무급전임자 81명을 포함한 노조 운영명목으로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GM이 노조전임자의 임금분으로 인상해 준 가산상여금은 기업이 정기 급여 외 추가 지급하는 상여금에 특정 시간분의 금액을 더해 주는 제도다. 한국GM은 근로자들에게 연봉의 7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해 왔고 추가로 30시간분의 가산상여금을 더해줬다.

한국GM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연말 사무직 직원들에 대한 특별임금 인상이 있었고 지난 2월에 노조측과 추가상여금 인상협의가 있었다"면서 "노조 측이 인상된 추가상여금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 가에 대해 사측이 관여할 수 없고 관련업계에 전해진 이면 합의도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측은 "지난해 8월부터 타임오프제에 따라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중단했다"고 말하고 "이와 관련해 노조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 역시 타임오프 개시와 함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임단협과 타임오프, 비정규직 문제 등이 맞물려 유례없는 협상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GM의 ‘가산상여금 인상으로 인한 노조전임자 임금충당’이 현대차 노사 뿐 아니라 전체 산업계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대차 노조 전임자는 233명이다. 그러나 타임오프 시행에 따라 조합원 4만5000명인 현대차 노조원 가운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전임자는 24명에 불과하다.

현대차는 이달 1일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 사업장이 되면서 노조전임자 233명 모두에게 무급휴직 발령을 낸 상태다.

현대차노조 교육선전실 관계자는 4일 “사측은 노조전임자 전원에 대해 한국GM 방식의 추가인상금을 통한 임금지급 방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사측은 “타임오프 시행과 관련해 원칙대응이라는 사측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노조 측에 전임자 명단을 요구했고 이 명단이 통보되기 전까지 노조전임자 전부에 대해 무급휴직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사측과 근로자가 자율적인 합의로 이뤄진 협의인 만큼 위법행위가 아니다”는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져 관련업계는 물론 재계 전반에 커다란 파장이 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타임오프제 시행 취지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노조전임자에게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가 노조 전임자에 대한 편법 임금 보전을 눈감아 준다면 타임오프제 시행의 의미는 퇴색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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