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유니슨, 케이피이와의 손배소 및 반소 취하

입력 2011-04-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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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슨은 1일 태양광모듈 공급계약 해지와 관련된 케이피이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반소를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합의내용은 유니슨이 케이피이에 9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각자 지출한 소송비용 등은 각각 부담키로 했다.

회사측은 합의금은 2009년 10월1일 물적분할로 신설된 계열회사 유니슨하이테크에서 지급한다고 밝혔다. 분할계획서상 태양광모듈 사업으로 인한 채권, 채무관계가 유니슨하이테크로 이전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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