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복수노조 금지조항, 단위노조에 한정"

입력 2011-03-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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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금지조항은 기업별 단위노조나 그에 준하는 산별노조 등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이에 해당하지 않는 노조의 추가설립이나 단체교섭권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3부(홍기태 부장판사)는 27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가 원고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며 원고 승소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신항 운영팀에 근무하는 22명이 가입한 산별노조인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은 사측이 "2011년 6월까지 복수노조 설립이 금지돼 있고, 단체협상을 통해 부산항운노조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규정했다"면서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기업별 단위노조나 그에 준하는 산업.직종.지역별 노조의 지부 또는 분회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원고의 분회는 독자적인 단체협약 체결권도 없고, 부산항운노조와 조직대상을 달리하기 때문에 복수노조라고 할 수 없다"면서 원고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노조가 병존하는데 사측이 한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조합원들을 장기간 불이익이 수반되는 상태에 놓이게 한다"면서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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