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취득세 감면안 철회하라”

입력 2011-03-24 18:59 수정 2011-03-2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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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율 감면 방안을 놓고 정부와 시ㆍ도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24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취득세율을 낮추기로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취득세는 시ㆍ도세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세원인 취득세를 지방정부의 동의 없이 수시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지방정부의 존립근거는 물론 심각한 재정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2005년 이후 주택정책과 관련해 취득세를 감면조치하거나 감면시한을 연장해 왔다. 이처럼 정부가 지방세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면서도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는 일체의 사전협의가 없었고, 이는 곧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이 전국 시ㆍ도지사의 입장이다.

협의회는 "정부가 취득세 50% 감면 방침을 철회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명확한 국비 보전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한 후, 취득세 감면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의 필수 요건인 자주재정확립을 위해 근본적 세제 개혁을 단행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부가가치세의 5%에 불과한 현행 지방소비세를 2012년 10%, 2013년 15%, 2014년 2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정부의 정책목표를 위하여 지방세 등 지방정부 소관사무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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