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온라인 거래제 등 50년만에 車제도 손본다

입력 2011-03-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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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정기 검사제도가 간소화되고, 중고차 온라인 거래제도가 도입된다.

또 자동차보험 체계 개선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어들고 형식적인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도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해,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 등 65대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65대 제도개선 과제는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 등 10개의 핵심과제와 55개의 연계과제로 구분해 추진된다.

구본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50년 만에 이루어진 대폭적인 개혁안을 준비하기 위해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제도정비 T/F팀을 구성해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쳤다"고 말했다.

먼저, 출고 4년 후 2년마다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주기가 연장되고, 검사항목도 대폭 축소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 검사장비도 설치된다.

국토부는 추가적인 분석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부착토록 한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된다.

이는 봉인 훼손으로 인한 불필요한 과태료 납부를 없애고 번호판 교체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중고차 온라인 거래제를 도입해 매매업자뿐 아니라 중개업자도 매매업자의 중고차 판매 정보를 온라인상에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믿을 수 있는 자동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매매업자 대신 중고차의 차주가 직접 성능점검을 의뢰토록 해 매매업자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키로 했다.

아울러 매매업자가 자의적으로 가격을 산정하지 못하도록 전문적인 진단평가사가 가격을 매기는 전문진단평가사 제도가 도입된다.

수익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자동차보험 특성상 과잉수리와 허위진료비 등의 보험금 누수가 많다고 판단, 정비요금 공표제를 폐지하고 대신 정비·보험업계 협의회를 구성해 정비요금 결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또 보험금을 노린 가짜환자 방지를 위해 경상환자에 대해서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입원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현재 신차에 적용 중인 평가항목을 충돌분야 5개 항목에서 8개로 늘려 종합 평가한 뒤 이를 차량에 부착하는 '안전도 라벨링제'가 도입된다.

IT 등 첨단 기술화하는 자동차 기술 추세에 맞춘 서비스도 제공된다.

자동차 등록 여부를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 등록 절차도 종전의 신규·변경·말소에서 이전등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비쿼터스 자동차 등록서비스가 확대된다.

중고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생애주기에 따른 모든 이력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미래형 자동차인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 등 이른바 '그린카' 전용번호판을 도입해 통행료와 주차료 감면,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을 폐지하고 가칭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안전법 제정안을 만들어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교육문화회관(가야금홀)에서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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