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술 판별법 개발 착수

입력 2011-03-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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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주류안전관리 3개년 계획 마련

보건당국이 가짜 술 척결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주류제조업체 145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2013년까지 시행할 소비자 중심의 주류안전관리 3개년 계획 마련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가짜 술에 대한 판별법 개발 등이 담겼다.

또 주류를 통한 유해물질의 노출수준과 연계해 관련 기준을 제ㆍ개정한다.

아울러 소규모 제조업체에 주류 우수위생기준(GHP)과 식품안전인증기준(HACCP)을 제시해 위생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내달 막걸리 해썹(HACCP) 표준기술서를 발간한 뒤 10월까지 막걸리 제조업체 위생지도ㆍ점검을 마친다.

오는 10월에는 탁ㆍ약주 우수위생기준(GHP)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주류 권장 유통기한 지침을 마련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막걸리, 전통주 등 국내 주류산업의 위생 관리수준을 높여 국제 경쟁력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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