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원산지 증명 협력 양해각서 체결

입력 2011-03-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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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선 관세청장은 지난 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14차 한-베트남 관세청장회의에 참석, 베트남 통상산업부와 ‘원산지 증명 및 검증을 위한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응웬 응옥 뚝(Nguyen Ngoc Tuc) 베트남 관세청장과 수출입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의(FTA) 원활한 이행 및 공정무역환경 조성, 베트남 관세행정 전산화관련 한국의 기술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MOU 체결은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원산지 증명 및 검증에 관한 표준절차를 마련해 한-ASEAN FTA의 원활한 이행과 신속한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양국간 원산지 증명 및 검증 관련 정보교환, 원산지검증 표준절차 및 원산지 현지검증 시 상호행정지원 제공 등이 이뤄진다.

아울러 두 나라는 원산지검증 대상기업이 원산지 입증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현지검증을 거부하는 때에는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등 협정이행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로 한-ASEAN FTA에 따른 국제원산지검증의 통일성과 예견성을 확보하여 수출입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우리기업의 FTA 활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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