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감독' 한은법 개정안 재점화

입력 2011-02-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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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제2금융권(비은행금융기관)에 관리, 감독권을 강화하는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한은은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맞아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은 감독기관의 중복을 이유로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한은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의 반발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한은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말 금융위기 이후 논의한 개정안의 통과가 차일피일 늦춰지면서 이번 사태를 더욱 확산시켰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직접 검사할 수 있다', '금감원에 대해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시정 및 제지를 요청할 수 있고 금감원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직접검사 항목을 새로 만들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이나 금융결제원 등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과 여기에 참가하는 제2금융권에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현장조사와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같이 개정안은 한은이 신속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한은법 개정안은 금융조사 당국과 정무위원회 등의 반대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한은이 단독조사권을 가질 경우 감독기관이 많아져 금융시장에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업무가 겹쳐 관리, 감독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무위 소속 의원의 상당수도 감독기관이 중복될 수 있다는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지난해 4월 한은 조사권을 제약하는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도 한은은 개정안 필요성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4월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저축은행이 비은행금융회사 부동산 PF대출의 절반 정도를 보유했다며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한국은행이 금감원과의 공동감사 업무에도 불구하고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접근에 제약이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역할이 금융위기를 맞아 통화신용정책에서 금융안정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가는 점도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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