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부실 저축銀 대주주 책임 묻는다

입력 2011-02-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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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저축銀 대주주 검찰고발·재산회수"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대주주가 유상증자나 사재출연 등으로 저축은행을 살리지 못하면 부실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예보는 이번에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들 중에서 자본확충 등의 정상화에 실패한 대주주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과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부당 대출 사실 여부를 따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자구 노력에 실패해 예보기금 등의 자금이 투입되는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법에 따라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히 법상 금지돼 있는 출자자 대출이나 동일여신한도 위반 대출을 한 사실이 있을 때는 대주주에 대해 검찰고발과 재산회수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고 말했다.

예보는 일단 지난 17일 이후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거쳐 1개월간의 정상화 기간을 주기로 했다.

검사 결과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 상태로 나온 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은 유상증자나 자본유치, 사재출연 등으로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5%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대주주들이 유상증자나 자본유치, 사재출연 등으로 부실을 메워 정상화에 성공한 저축은행은 조기에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반대로 정상화에 실패한 저축은행에는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지고 관리인이 파견된다. 또 해당 저축은행에 자금을 수혈해주고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제 3자 매각이나 파산 등을 추진한다.

예보 관계자는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들의 순자산가치는 모두 마이너스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대주주들이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 말미를 준 뒤 저축은행의 매각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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